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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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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계산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다.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계산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ㆍ어류ㆍ패개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에는 관련 법률상 중도매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매업자가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18, 2008.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8, 2008.05.27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9 (<time datetime="2009-02-04">2009.02.04</time>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7)
- 원 제목
-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