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 기관의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142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 기관의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경험 정보를 이용한 용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산업훈련기관의 기술지도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단순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경험 정보를 이용한 용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조세협약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은 공단이 대리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의 산업훈련기관이 다수의 한국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속열처리와 표면처리에 관한 현장지도 및 단체지도인 세미나를 제공한다. 해당 영국 기관은 한·영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영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산업훈련기관이 다수의 한국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속열처리 및 표면처리와 관련한 현장지도 및 단체지도(세미나)를 행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가. 동 기술지도가 영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용역제공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나. 그러나 만약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용역제공인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동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 또한 동협약의 대상조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귀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산업훈련기관이 국내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가. 기술지도가 영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용역이면 한·영조세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용역이면 그 대가는 같은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한다.

다. 조세협약의 대상조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은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428 (<time datetime="1980-05-16">1980.05.16</time> 회신), "영국 기관의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46)
원 제목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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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