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79회신일 2008.0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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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04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도매업자는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매업자가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18, 2008.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8, 2008.05.27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가?

회답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를 적용할 때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9 (2008.02.04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51)
원 제목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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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