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어연골 캡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어연골분말을 캡슐로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젤라틴 캡슐에 충전해 소매 포장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25.01.03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질의요지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어연골분말을 캡슐에 충전하여 소매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어연골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건강기능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 (2009.01.07 회신), "상어연골 캡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92)
- 원 제목
- 상어연골분말을 캡슐로 포장한 건강기능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