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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부담한 모집인 산재보험료는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의 산재보험료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4.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이 보험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했다. 보험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보험사업자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3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답
보험사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 3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01 (2008.12.15 회신), "보험사업자가 부담한 모집인 산재보험료는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26)
- 원 제목
-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