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원의 간접강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80회신일 2008.1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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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의 간접강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9

비사업 거주자가 받은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사업 거주자가 받은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청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해 간접강제금액을 받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간접강제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손해배상의 금액(이하 “간접강제금액”이라 함)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간접강제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강제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간접강제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배상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1.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간접강제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강제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80 (2008.11.19 회신), "법원의 간접강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19)
원 제목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배상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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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