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9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국납부금 수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받는 출국납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납부금 수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2025.10.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한다.

질의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958 (<time datetime="2008-07-22">2008.07.22</time> 회신), "현금으로 받은 출국납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81)
원 제목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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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