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낙농진흥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낙농진흥법 제1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했다. 조합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4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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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