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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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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등에 준하는 승인이 필요하며 농업협동조합 이사회는 해당 의결기관이 아니다.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기관과 농업협동조합 합병 시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원총회 등에 준하는 승인이 필요하며 농업협동조합 이사회는 해당 의결기관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합병은 매월 1일 재평가 대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하며 농업협동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고려하였다.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합병도 예정하였다.
질의요지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이사회는 자산재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회사 이외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농업협동조합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는지.
2.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할 법인이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는지.
회답
1.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할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의 이사회는 자산재평가법 제25조의 의결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으나,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하려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4 (1999.04.23 회신),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은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95)
- 원 제목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 이사회의 승인이 적법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