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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무상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실금융기관이 공사로부터 무상 출연받을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에 따라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적자금관리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출연금을 무상으로 받기로 한 경우이다. 약정상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일이 손익 귀속시기 판단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실제 출연받은 날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실제 출연받은 날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 (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98 (2001.04.20 회신), "부실금융기관의 무상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2)
- 원 제목
- ○○은행은 ○○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출연받기로 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