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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면세재화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의무와 가산세상 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카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한다.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며,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문제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도매업자가 부가세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본문(원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상 계산서의 범위.
회답
1. 도매업자가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를 적용할 때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8 (2008.05.27 회신), "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29)
- 원 제목
- 신용카드전표 교부시 계산서 교부의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전표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