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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8 → 현재 시행본 2026.06.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30)
- 원 제목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