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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가 현금으로 받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현금이나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권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0 → 현재 시행본 2026.08.28
여권법 제12조: 제12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수수료)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영수한다.
질의요지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교통상부가 현금으로 영수하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에는 현금납입증명 증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권법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제3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여권발급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76)
- 원 제목
- 여권 발급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