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회신일 2007.08.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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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0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의료급여기관에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의료급여법(2025.07.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 지급업무를 위탁받았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인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비용인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의료급여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인 건강생활유지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인 건강생활유지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2007.08.10 회신),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00)
원 제목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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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