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89회신일 2003.09.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3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신고·납부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초과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했고 그 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20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8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업소득세를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고 추후 납부하였다.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당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93(2002.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법인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

회답

손금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293(2002.02.21.)을 참조한다.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9 (2003.09.23 회신), "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35)
원 제목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