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지분 양도소득과 조합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출자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조합에서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결성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조합의 결성 등) ①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창업투자회사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출자하거나 분할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ㆍ조합원수 및 존속기간 등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창업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5,2003.02.26 및 서일46011- 11452,2002.10.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그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조합에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2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19)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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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