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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 결론은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정부조직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자영농업고등학교이다. 해당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가 법인세 부과 여부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01, 1995.11.10.)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자영농업고등학교의 법인세 부과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01, 1995.11.10.)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01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time datetime="2004-05-07">2004.05.07</time> 회신), "자영농업고등학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4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