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2회신일 2004.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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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9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 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

회답

1.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함.

3.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2 (2004.11.29 회신), "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81)
원 제목
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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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