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하면 규격이 달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규격과 다른 약제비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하면 규격이 달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6.04.15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위해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다. 영수증의 크기는 법정규격인 130㎜×150㎜와 다르다.
질의요지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이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하면 법정규격(130㎜×150㎜)과 달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58 (2003.07.03 회신),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43)
- 원 제목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의 규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