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258회신일 2003.07.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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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03

정해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하면 규격이 달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규격과 다른 약제비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하면 규격이 달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6.04.15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위해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다. 영수증의 크기는 법정규격인 130㎜×150㎜와 다르다.

질의요지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이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하면 법정규격(130㎜×150㎜)과 달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58 (2003.07.03 회신),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43)
원 제목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약제비 영수증의 규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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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