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회답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복지 연구 등의 진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9 (2006.12.18 회신),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90)
- 원 제목
-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