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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불이행에 감사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회신일 2006.05.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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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상명령 불이행에 감사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3

배상책임자의 불이행에는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무원 횡령사건의 법원 배상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법 적용을 물었다. 배상책임자의 불이행에는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사원이 횡령사건에 관해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감사원법」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횡령사건에 관한 법원의 배상명령을 배상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이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 (2006.05.03 회신), "배상명령 불이행에 감사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83)
원 제목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른 위탁징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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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