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하지 않을 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0 → 현재 시행본 2026.07.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의2조: 제38의2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0 → 현재 시행본 2026.07.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1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내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내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92)
원 제목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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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