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회신일 2006.05.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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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1

해당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은 원문에서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칭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2006.05.01 회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38)
원 제목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 받는 단말기보조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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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