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회신일 2005.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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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0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 등에 매년 내는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방송법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송법(2026.04.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파 방송사업 법인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 등에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한다.

질의요지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상파 방송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방송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재 허가를 득함에 있어 방송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방송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회답

지상파 방송사업 법인이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1 (2005.12.20 회신),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6)
원 제목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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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