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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려고 의료인을 고용하였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무상 공급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그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296 (1977.11.24 회신), "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70)
- 원 제목
- 구내 양호실의 의료보건용역공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