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296회신일 1977.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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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1.24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무상 의료보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려고 의료인을 고용하였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직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무상 공급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그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296 (1977.11.24 회신), "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70)
원 제목
구내 양호실의 의료보건용역공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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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