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경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 명의로 예치되더라도 공단 자산이 아닌 예수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8.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3조: 제13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原因者"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防止事業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재투자적립금을 징수하였다. 적립금은 환경관리공단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공업배치 및 공업발전에 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환경관리공단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공업배치 및 공업발전에 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공단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되더라도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4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7 (<time datetime="2002-09-09">2002.09.09</time> 회신), "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52)
원 제목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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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