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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사후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증금 예치에 갈음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침출수의 누출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49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 삭제 <1999.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8 (<time datetime="1999-11-13">1999.11.13</time> 회신),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사후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3)
- 원 제목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대신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사후관리비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