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배수입업자의 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배수입업자의 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출연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설치된 기금에 납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담배사업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담배사업법 제2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담배사업법 제19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담배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3 (<time datetime="1997-08-20">1997.08.20</time> 회신), "담배수입업자의 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2)
원 제목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