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5조 시간외대량매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양도인가?·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