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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6.05.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법률에 따른 측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한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측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1
등록한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측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25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 등록과 측량법상 용역 제공을 모두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