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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2. 최신 회답2006.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9.14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9.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8.0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45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