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2. 최신 회답2006.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9.14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9.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8.0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45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