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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2. 최신 회답1989.08.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8.01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8.01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98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7.28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33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734와 소득1264-233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