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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20.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1.30
배당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854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1.24 · 미확인 · 법인22601-242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인 법인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와 같은 차등배당이라는 조건에서 이 결론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