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51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소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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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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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