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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2002.10.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0.10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0.10 · 미확인 · 서삼46015-11712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5.29 · 미확인 · 부가46015-1235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