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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9.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18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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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8.3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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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