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2. 최신 회답1992.0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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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8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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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