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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2. 최신 회답1992.0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8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