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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86.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314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533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42, 1985.09.19를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