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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86.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314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533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42, 1985.09.19를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