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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6.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1926
자기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97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