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6.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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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삼46015-11926

자기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97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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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