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9.12.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29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9.12.29 · 미확인 · 재산세과-1135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0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3.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2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8.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