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9.12.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29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9.12.29 · 미확인 · 재산세과-1135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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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0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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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2

건설 중인 자산과 부수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해당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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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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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