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