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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07.06.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 전대 관련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9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 전대 관련 단서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7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92 및 제도46015-11971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3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