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7.04.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21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502
재건축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225, 1991.05.07.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