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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3.09.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09.12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3.09.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27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1.12.2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