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7.11.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감면과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감면과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감면규정과 가산세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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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