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쌀가루와 글루텐가루 및 구아검가루를 혼합한 새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는 세 가지 가루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0

쌀가루와 글루텐가루 및 구아검가루를 혼합한 새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는 세 가지 가루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57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를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혼합 결과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 조건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지 여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