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2.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468, 1991.11.08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455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468, 1991.11.08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887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