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2.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468, 1991.11.08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455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468, 1991.11.08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887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