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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8.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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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0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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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