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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8.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0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