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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3.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564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727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