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10.11.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12

동일세대원인 아내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